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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가 ‘리셀(재판매)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매장 판매가의 두 배가 넘는 시세가 리셀 시장에 오르내리면서 가격 주도권을 브랜드나 유통 업체가 아닌, 제품을 되파는 소비자가 가지게 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 3월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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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품을 구매한 뒤 정가에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에르메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 약관에 사인을 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에르메스가 이처럼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킨 것은 리셀 시장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베인앤컴퍼니의 ‘글로벌 럭셔리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의 규모는 330억 유로(45조원)로, 2017년 대비 65% 성장했다.
중고 시장은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명품의 경우 다르다.
재고는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은 탓에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오픈런(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 물건을 사는 것)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에르메스의 경우 구매 예약을 걸어두고 수 개월을 기다려야 살 수 있거나 실적이 쌓여야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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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에르메스 뿐 아니라 샤넬 등도 ‘재판매 금지’를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리셀 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