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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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3일) 업무상횡령방조 등 혐의로 이 사장의 측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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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는데 그 이전인 2017년 3월~2018년 6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쌍방울그룹에서 사외이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이 사장과 함께 일한 A씨는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이 사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과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청구했다.
이 사장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1억여원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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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