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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직접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0일 오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B(50)·C(45)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국장급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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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았으며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불법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며 “B씨와 C씨에게는 공식적인 자료만 우선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어 한수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때 산업부도 휘말릴 수 있어 예의주시했다”며 “B씨와 C씨에게 이메일과 노트북, 휴대전화에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중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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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