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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고 방임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친부 A(27)씨와 친모 B(2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방임으로 뇌 손상 등 증상까지 있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유무죄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으나 피해 아동을 제외하고 키워야 할 아동이 여럿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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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9~10개월 된 친딸 C양이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겨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 방임한 혐의다.
특히 이들 부부는 C양이 생후 1개월이 됐을 때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등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지속했고 C양에게 별다른 이유식을 주지 않고 미역국에 밥을 말아 주기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C양은 우측 고관절에 화농성 고관절염을 입는 등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등 신체 발달 장애가 생겼다.
부부는 다른 가족이 C양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세균 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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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피해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