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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부당거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오늘 1심 선고 ‘구속 기로’

입력 | 2022-09-16 06:31:00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7월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의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1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은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은 전 시장은 시장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휴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은 전 시장이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위반)을 수사했던 A씨는 은 전 시장과 박씨 등에 공무원 인사청탁과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고,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은 전 시장 등은 이를 들어줬다.

은 전 시장에게 수사기밀을 넘긴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2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은 전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측근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은 전 시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등잔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한 일을 밝히는 것은 쉽지만 하지 않은 일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잘 알지 못했기에,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제대로 지기 위해 정치를 그만뒀지만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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