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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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29일 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서울 은평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120㎞ 속도로 달리다 6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A씨가 달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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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