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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여야 갈등 국면이 이어지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가 아니어서 곧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6일 사직한 후 이날까지 검찰 수장의 공백은 129일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이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김 전 총장은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지난 4월17일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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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수완박 중재안 역시 검찰 수사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면서 김 전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달 22일 두 번째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에 합의했다.
김 전 총장과 함께 검찰 고위 간부 일부도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총장의 사표만을 수리했다. 청와대는 “검찰사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김 전 총장이 두번째 사의를 표명할 당시 연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은 박성진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맡았고, 이후 박 전 차장을 중심으로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에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빠르게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까지 66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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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이 후보자를 포함해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점고검장을 추천했다.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낙점했고, 현재 인사청문회까지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적절하게 답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 장관과 인사를 협의한 경험이 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수사를 지휘에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검찰총장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결심만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오는 13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10일내 기간을 정해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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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