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검찰이 당사자 조사 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 중진의원들이 참여해 결정한 의견인 만큼 이 대표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인 점을 감안해 ‘수사 마무리를 위해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 불출석의 무게를 실은 의견을 내면서, 6일 예정됐던 조사는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추후 검찰에 서면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난 다음에야 검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검찰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부를 정도면 기소할 정도의 증거나 수사 성과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입장에서도 결국 재판에 가서 방어해야 할 일인데, 굳이 추석을 앞두고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표처럼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이 10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800만원 사이 벌금형이다.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7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소극적 범행 가담이나 허위의 정도가 낮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작용하면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범의 경우에는 대체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르면 8일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