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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효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20대 구속

입력 | 2022-09-05 14:18:00


경찰의 위장수사로 웹하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십차례 판매한 20대가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판매해 영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원에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9월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했다. 또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 구매자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나가겠다”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33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으며, 16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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