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나와, 문 열어 누나”, “누나 사랑해, 나 누나 좋아해”
지난 4월2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씨(66)가 같은 동 입주민인 B씨(72?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다.
광고 로드중
이에 앞선 지난 4월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은 적이 있고, 2020년 12월에는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 재판에서 A씨는 올해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런 와중에 A씨는 또다시 B씨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