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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 외 32명을 상대로 낸 2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지난 31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외 10명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TV김재구 운영자인 김재구씨만 청구된 위자료 500만원 중 100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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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은 공직자 등과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화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언론사에 준하는 정도의 취재 과정이나 자료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김 대표는 2020년 9월 유죄 판단이 났던 1심 결과만을 이용해 죄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며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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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