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병사를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한 경기도 소재의 육군 사단 소속 군악대장과 사단장이 이를 보고 받고도 수사를 무마 시켰다고 주장하며 진정 제기 및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8.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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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5사단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이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은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의 죄상을 면밀히 밝혀 엄중히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악대장 A 소령은 일상적으로 병사들을 무시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흡연하는 병사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 비흡연자인 병사가 흡연자와 어울리다 적발되면 “군 생활을 길게 느껴지게 해주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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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센터는 A 소령이 관물함을 검사하다가 옷가지를 비뚤게 놓았다며 병사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했고 머리를 자르고 온 병사에게는 혐오스럽다며 2달가량 잘 때를 제외하고 모든 장소에서 모자를 벗지 말라고 지시해 두피염에 걸리게 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B 소령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병사들은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소통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시 감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신고 당했음을 알게 된 A 소령은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간부를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센터는 “A 소령의 전횡과 인권침해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라고 되물을 정도로 심각하다. 사단장을 위시한 부대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각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부대가 직접 나서는 행태가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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