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결혼식장을 돌며 하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의 예식장을 돌며 6회에 걸쳐 하객들의 명품가방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이전에도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A씨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절도죄 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