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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김정은이… 제2연평해전 유족등에 2000만원씩 배상해야”

입력 | 2022-08-25 03:00:00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을 포격한 북한 경비정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도 2020년 7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이 무산되며 배상금을 못 받고 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 대신 저작권료를 받는 단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