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청사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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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B 씨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 쌍방울의 수사기밀을 보관해오던 법무법인 M의 C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이던 A 씨는 5월 말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사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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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