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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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흉기로 이웃주민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33·여)와 B씨의 아들 C군(3)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이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모자(母子)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했다. B씨에게 “곧 이사갈 예정이니 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권유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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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판사는 “피고인이 B씨의 설득으로 범행을 멈췄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은 용서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