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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두 달 뒤, 침수차량 매물 흘러나올 것”…주의사항은?

입력 | 2022-08-13 14:54:00

8일 서울 서초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뉴스1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침수된 가운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침수차가 많이 등장한 해에 보통 두 달 정도 이후부터 조심을 해야한다.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온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완전 침수된 차량은 (보험사에) 많이 신고됐지만, 일부 침수된 차량은 신고 안 된 게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완전 침수가 되면 바로 폐차하는 건 아니다”면서 “문제는 전손 처리된 차를 보험사가 재산 보전을 위해서 매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중고차가 1년에 약 250만 대인데, 차를 판매하기 전에 성능상태 점검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다.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를 못 봤다”면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당사자 거래는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는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며 “보험사 이력 정보, 전문가 대동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