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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11개 철강사에 256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공정위 판단과 이견이 있다며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11개사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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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이견이 있다’며 적극 소명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 등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과징금 결정 배경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정한다는 방침이다.
A제강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수철근은 공익적 차원에서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공익측면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내부준법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B제강사 관계자 또한 “의결서를 수령하는대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면서도 “행정 소송 등의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고 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또 다시 공정위가 제강사들을 대상으로 철근 담합을 확정하면서 이들은 또 한번 대규모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YK스틸 등 6개 업체의 철근 유통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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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