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A씨는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아내가 출근길에 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겪은 일”이라며 영상을 제보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그의 아내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공용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것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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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 아내는 차 뒤로 킥보드가 넘어졌다고 생각했다. 남학생은 넘어지지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탄 뒤 정방향으로 주행했다.
A씨 아내는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봤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뒤 유턴(되돌기)해 현장에서 대기했다.
A씨는 “사건접수는 했고 지자체를 통해 CCTV를 받아놨지만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면서 “어린이가 일부러 사고 낸 걸까요? 아니면 전동킥보드 운전 미숙일까요?”라고 물었다.
어린이가 곧바로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색상으로 업체를 알아낼 수는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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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끝으로 그는 “무분별한 공용킥보드 이용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억울하게 당하는 운전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과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