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규제자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첫 심판 대상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오전 0~10시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약 10여년 전부터 시행됐다. 그러다 최근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도 국민제안 톱10 온라인 투표 대상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시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6개 과제를 선정해 온라인 토론과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회의를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건별로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