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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인사정보관리 업무가 법무부 산하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밀실에서 이뤄지던 업무를 루틴화하고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택에는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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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는 팩트와 법적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를 담당할 충분히 선택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