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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김 전 후보자와 관련 회계 책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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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시절 관용차량 관련 의혹이 커지자 “회계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지난달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선관위에 반납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배당됐다.
남부지검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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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김 전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업무용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해 개인용으로 돌린 것이다.
의혹은 김 전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의정활동 용도로 빌린 제네시스 G80 차량에서 시작됐다. 김 전 후보자는 렌터카 계약 당시부터 차량 인수를 전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고 했고, 이 비용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5월 이 차량을 도색하는 비용 352만원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으며, 이후 의원 임기가 끝난 뒤 928만5000원을 내고 해당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차량 보험료에도 정치자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후보자는 의정활동 초기 업무 차량으로 사용한 남편 차의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납부했으며, 업무용 렌터카를 빌린 뒤에도 수개월 가량 남편 차량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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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후보자는 사퇴 당시 “정치자금은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