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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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할 때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과외받던 학생을 쇠막대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 고등학생(17)이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숙제해오자 카페 흡연구역으로 불러냈다. 이어 미리 준비한 81㎝의 철제 행거 지지대로 학생의 허벅지 뒷부분을 열두 차례 때려 피멍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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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