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과 나일틸리피아를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당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 중인 제품 44건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초밥에 사용된 1건에서 민물어류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를 수입·유통 판매한 업체는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이를 구매한 식당에서 이를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