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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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농협중앙회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의 한 지역농협은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30대 직원 A 씨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지역농협에서 재고 관리를 담당해온 A 씨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입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수십 배가량 부풀려 회사에 구매 금액을 요청,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본인 계좌와 차명 계좌로 빼돌린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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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확인된 횡령액은 17억4000만원 규모였으나 지난 주말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횡령 피해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내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횡령 혐의를 시인하고 빼돌린 회삿돈을 코인(가상화폐) 투자나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농협 측에 관련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후 수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에서는 최근 두 달여 동안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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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