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모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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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방안을 ‘6월 21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건부터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6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 건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오는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그간 9억원 이하의 비(非)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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