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MB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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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3노조)은 박성제 MBC 사장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3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 사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1노조)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3노조 관계자는 “2017년 1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취재기자들은 대부분 파업 전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며 “1노조 소속이 아닌 기자의 경우 1노조 소속 기자보다 2배 많은 야근 업무를 하는 등 부당한 차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3노조는 성명에서 “박 사장이 보도국 경찰팀을 인권사회팀으로 바꾸는 등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웠지만 1노조 소속이 아닌 기자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 차별과 박해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3노조는 이어 “이 같은 업무배제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반문명적인 인권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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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