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022.6.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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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오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저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해 8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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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오 시장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이 황 의원을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에 가까웠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