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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독사고를 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상당서 형사과 소속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왕복 6차로 도로 옆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사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A씨는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같은 과 소속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공유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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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56조)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 음주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다.
A씨 소속 경찰서는 채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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