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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協 “경찰국 반대”… 행안부 “문제있으면 재론”

입력 | 2022-06-18 03:00:00

‘행안부 경찰통제’ 권고안, 21일 발표 앞두고 논란 확산
경찰청, 긴급회의 열어 대응 논의… 입장 발표는 권고안 뒤로 미뤄
김창룡 청장, 해외 출장도 취소… 제도개선위-행안부, 달래기 나서
“경찰 하위직엔 유리한 내용 많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21일)를 앞둔 1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21일)를 나흘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에서 ‘권고안에 경찰 입장을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고, 권고안 발표 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자’고 의견을 모았다.

제도개선위와 행안부는 권고안에 포함된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권고안에는 경찰에 유리한 내용도 많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경찰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 김 청장, 해외 출장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후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21일 권고안 발표 전까지 경찰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며, (권고안)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권고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19∼23일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불참하겠다고 회의 후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권고안 발표 후 김 청장이 항의의 뜻으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 불만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경찰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행안부에 신설하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없애고 외청으로 분리한 1991년 이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광주·전남 직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은)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들의 1인 시위도 이틀째 이어졌다.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이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 반발 진화에 나선 제도개선위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개선위는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지휘규칙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칙 신설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권고안에는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찰 구성원 다수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권고안 내용의 절반은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특히 경찰 하위직에 대해선 유리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건의사항을 낸다면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