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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4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 씨(47)는 전날 오후 6시 40분경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막아선 아들 B 군(15)을 매달고 범안동까지 10분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SUV 차량 조수석 외부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서 루프랙을 붙잡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아내 C 씨도 함께 차량을 막았다가 넘어진 뒤 “남편이 아들을 차량에 매달고 간다”며 112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아들과 함께 차량을 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