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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천의 한 경찰서 A 경위(5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2019년 3~6월 근무시간 중 같은 부서 소속 후배 여경 B 씨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 A 경위는 이를 순찰차나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 강요했고 “넌 온실 속 화초”, “우리 ○○○는 피부가 정말 좋아” 등 발언도 했다.
결국 B 씨는 부서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았고 A 씨는 다른 팀으로 배치됐다. 하지만 A 경위는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면서 B 씨를 성희롱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계속했다고 한다. B 씨는 2020년 인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20 12월 A 경위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A 경위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그는 “B 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신빙성이 없는 B 씨 진술만으로 한 징계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인 B 씨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A 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