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까지 여성할당제 도입 CEO 등 고위직도 33% 쿼터 적용 EU집행위 “어긴 기업엔 법적 제재”
유럽연합(EU)이 2026년 6월까지 유럽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40%를 여성을 비롯한 ‘과소 대표된 성’(underrepresented sex)으로 채우도록 하는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 부과, 이사회 결의 무효화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U는 7일 “유럽에서 여성이 대졸자의 60%를 차지하는 등 자격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이사회를 포함한 기업 고위직에서 여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성평등 증진을 위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내린 합의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가 2012년 제안한 이 할당제는 독일 영국 등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져 오다가 이번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승인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새 지침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의 상장기업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이사회 구성원의 40%, 또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33%를 여성 등 그동안 소수였던 성별로 채워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고위직에도 33%의 할당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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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나라 정부는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합당한 사유와 이를 바로잡겠다는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 또는 결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단, 직원 250명 미만의 기업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 내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프랑스(45.3%)가 유일하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는 36∼38% 수준을 기록해 프랑스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에서는 여성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양성은 형평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장과 혁신을 주도한다”며 “지금이 유리천장을 깨부술 적기다. 고위직에 오를 능력을 갖춘 많은 여성들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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