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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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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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유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로 보인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를 모아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는 bhc 측 주장에 대해서는 “bhc 정보팀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다른 경로로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bhc 정보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bhc 재무팀장이 근무 당시 업무상 알게 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업무와 무관하게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공했다”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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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