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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 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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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