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발령도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8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결핵, 수두 등의 질환이 있다. 의료진이 발견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치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위험도 자체는 낮다고 평가했다. 환자들과 밀접 접촉한 고위험집단에서는 ‘중간’, 일반 국민들은 ‘낮음’으로 평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환자 발견과 치료 등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 실제 질병의 위험도보다 한 단계 높게 급수를 정했다”며 “2급 지정은 질병의 특성이 규명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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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