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계획안 심의 1년만에 통과 “통상 5년 걸려… 사업성도 개선”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심의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낡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천호동 3-2구역에 최고 23층 높이의 아파트 420채(공공주택 77채)가 들어선다.
천호 3-2구역은 저층·단독·다세대 주택 307채가 밀집해 있고 면적은 약 1만9292m² 규모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0%를 넘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2종 7층’ 규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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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