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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1억원 상당 가상화폐 훔친 20대…징역 5년

입력 | 2022-05-22 17:13:00

ⓒGettyImagesBank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수면제로 재운 뒤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경 A 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 씨와 만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의식을 잃은 B 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접속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무산됐고 ‘술 한잔하자’는 취지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식을 잃은 B 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가상화폐 계좌에 접속했고 잠에서 깨어난 B 씨가 항의하자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더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는 단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