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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부동시 의혹 각하 이유…“조작됐다는 자료 없다”

입력 | 2022-05-19 11:21: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발된 사건 중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허위 부동시(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것) 의혹 등을 ‘각하’ 처분한 것과 관련,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중 공수처가 지난 9일과 11일 각각 각하한 2건의 불기소결정서를 공개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수사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허용되며,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 방해 관련) 판결문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요청에 1100개 시설의 현황 파일을 제출하는 등 행정조사에 임의로 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본건과 동일한 혐의사실로 고발된 피의자(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이미 모두 각하된 점이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의 기재 내용 및 수사기관의 종전 처분을 뒤집고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만한 자료가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부동시 의혹과 관련한 고발에 대해 공수처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진단서 작성·발급 등 업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또 “언론보도에 근거한 고발인의 추측 외에는 병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의 공신력을 부정하거나 결과가 조작됐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제출한 시력검사 결과로 인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행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사세행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사세행은 같은 달 28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시점에 시력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직무권한을 남용, 시력 측정 결과가 부동시로 나오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