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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에서 사망 당시 10살이던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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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A 씨의 친동생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C 씨는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