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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행’ 구글에 칼 빼든 방통위…제재로 이어질까

입력 | 2022-05-16 11:38:00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자사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 정책을 고수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꼼수’ 논란에도 자사 앱마켓 정책을 강행해온 구글은 내달 1일까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날인 17일부터 구글을 비롯해 애플·원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확인에 그치지 않고 앱 마켓사업자들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여부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구글, 지난달부터 ‘인앱결제’ 의무화…미이행 앱 삭제까지 D-16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새로운 앱 마켓 결제 정책을 적용해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이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다만,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건 가능하다. 그간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했던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아웃링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대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내달 1일부터는 아예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당초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이같은 앱 마켓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골자로 제정됐다. 해당 법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구글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외부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며 정부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자체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게 아닌 복수의 결제 방식을 마련한 만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책을 강행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행 이후 콘텐츠 가격 줄인상…버티던 ‘네웹’까지 올린다

구글의 정책 강행 여파로 국내 콘텐츠업계에서는 지난달부터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웨이브·티빙 등 토종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들은 지난달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인상했다.

플로·네이버 바이브 등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도 OTT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권 가격을 올렸다. 가장 최근에는 네이버웹툰을 비롯한 웹툰·웹소설 플랫폼들도 콘텐츠 구매 가격을 20%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의 경우 이용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OTT 등보다 높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구글의 ‘앱 삭제’ 시점(6월1일)이 눈앞에 온 만큼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 3개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5개 등 총 8개 모바일 콘텐츠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 금액은 올해 2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플랫폼업체들은 콘텐츠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때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플랫폼들은 이용자 감소를 우려해 PC·모바일웹 등 이용 시엔 기존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 실태점검, 제재로 이어질까

구글의 정책 강행 이후 ‘구글의 꼼수우회’, ‘법안 실효성 미비’ 등 비판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놨다. 이번 실태점검도 이같은 유권해석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구글 등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은 관련 제재의 ‘첫 발’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앱 마켓사업자가 사실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거부 이후 재제출 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하루 평균매출액의 0.1~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까지 징수된다. 사실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 앱 마켓사업자들의 결제 정책에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엔 위반 기간 국내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