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곳, 원전 조기폐쇄 관련 文 前대통령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고발 예고 “강제로 토지 수용해 불법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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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및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약 2660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진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 조기 실현을 목표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하문으로 시작해 (문 전 대통령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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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 법률대리인 우덕성 변호사는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없는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가져갔고,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얻어야 했던 약 3000억 원의 수익에 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換地) 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