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에서 잡은 수산물을 실은 고깃배 4척이 입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 1200여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돼 있고 먼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 중 우리 국적 선원이면서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했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이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10일부터 12월9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선원의 건강증진은 물론 직업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선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