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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아버지뻘 휴대폰 폭행’ 20대 여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2-05-04 10:42:00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4일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A씨는 시종일관 차분한 모습이었다. A씨는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합의와 공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확인해서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밤 9시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5월25일 오후에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