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021.5.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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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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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사실상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지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처리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0%에 달하고,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은 1조42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절망법’, 힘있는 사람을 위한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오 시장의 건의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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