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국민의힘은 퇴장한 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77석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기 전 퇴장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파기된 중재안에서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로 한 바 있다.
사개특위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하는데 중재안에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