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밟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범하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흉기를 준비해 남편의 집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의 음주, 외도, 폭력 성향으로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네 차례 112 신고를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