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마크. (해병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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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가 귀국해 체포됐다. 지난달 21일 출국한 지 약 1달 만이다.
25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귀국조치 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해병대는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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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빠져나간 뒤 잠적했다. 이후 난민캠프 등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귀국하지 않겠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관계당국도 폴란드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A씨를 강제로 붙잡을 권한이 없어 그간 소재 파악만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인 등은 전화통화와 메신저를 통해 계속 자수를 설득했고, 결국 A씨는 해병대 군사경찰에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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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안팎에선 이번 A씨 사건이 소속 부대 전체에도 파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씨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군내 부조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자신이 병영 부조리를 겪었고, 이에 ‘마음의 편지’를 썼으나 ‘선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더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