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음주운전 전력의 50대 탈북자가 또 다시 음주 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84%의 만취 상태로 1.5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광고 로드중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새터민으로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장기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등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선처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