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2022.4.11/뉴스1 © News1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에서 팽팽히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쪽이 면담 신청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난다면 국회의 시간에 개입하겠다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 논의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김 총장과 만남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을 수락한다면 그 자체로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그림이 돼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난해 발언을 언급하며 면담요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만남이 성사된다면 김 총장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이를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서울=뉴스1)